'저작권' 이것만 알고 이것만은 알고있자 !

코비코 koreanvisionarycoder ㅣ 2022. 9. 19. 10:40

 

우리는 흔히들 책이나 강의·영화·책등 리뷰와 후기를 작성할 때 저작권의 여러 권리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면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공부하자. 

 

 

책이나 강의  영화 혹은 책 등 리뷰를 작성하거나 영상을 제작하는데 무지하다면 이에 참고하길 바란다.  저작권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내가 혹시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저자권 침해가 안 될 수 있는지 또는 침해인지는 확인하자.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는 시점부터 발생하는 '권리'이다. 

< 저작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내가 저작을 한다면 바로 저작권이 생기지만 그 저작권을 양도를 할 수 있다. 양도받은 사람이 '저작권자'가 되고 실제 저작권자의 대한 권리는 최종적으로 양도받은 이가 가지게 된다. 

저작권자와 소유권자는 다르다. 소유권자라도 저작권 행사가 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면, 서점에 가서 책을 하나 구입했다. 이것을 내가 COPY를 해서 이익을 본다면 이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상업적 용도, 즉 이익을 보냐 보지 않는 지다.  책은 내 소유물이지만 내가 이익을 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그림을 가지고 내가 좁은 공간 안에서 전시를 할 수는 있지만, 카메라로 전송하거나 배포를 한다면 그것도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망한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망하고 70년 보호가 됨을 참고하자.

 

링크 저작권


최근이 놀란이 된 '링크 저작권'의 경우는 일반 사이트 주소는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소의 링크만 클릭했을 때 다른 페이지가 뜬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없다.  (단순 링크) 그러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프레이밍 링크와 임베디드 링크이다. 

< 링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
  •  프레이밍 링크 경우에는 링크된 자료가 링크된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이다. 본인이 작성한 것 같이 보이는 경우에 해당한다. 실제로는 본인의 영상이 아니거나 저작물이 아니라면 침해일 가능성이 높다. 
  •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본인의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열었을 때 다른 사람 저작권 자료가 나오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Youtube bgm을 예 로들 수 있다. 이 저작물에 관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거나 저작물을 사용한다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침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가 지 예로 내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에 영상을 끌어올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것을 홍보 목적으로 링크를 걸면서 링크 건 사이트로 넘어가는 형태는 상관없지만 나의 제작물인 것처럼 표시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저작물이 세상에 공표되기 전 자신의 저작물의 사용범위를 정하고 저작물에 '저작권 표시'를 해주는 것이 좋다.

 

올바른 저작권 표시 방법  , 저작권 표기에 따른 사용방법 


1.  CCL (Creative connons License) 마크를 확인하자. 

CCL 마크란 일정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이용을 허락하는 ' 자유 이용 라이선스'이다. 즉 CCL 마크 표기만 잘 지킨다면 허용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CCL (Creative connons License)

 

 

 

2.  카피라이트(Copyright)

카피라이트란? 지식재산권이라는 뜻으로 지적 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창작물은 원작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용하거나 복제할 수 없다는 표시이다. 

카피라이트(Copyright)

 

저작권 관련 정책


더 구체적인 표기방법은 상기 링크에서 확인 정확히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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